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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Sunday, December 27, 2015, 12:12:06 크게보기

가벼운 정신질환 실손보장에 포함..표준이율 폐지·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2016년 보험제도의 키워드는 ‘보험자율화’다. 보험상품과 가격자율화 방침에 따라 표준이율과 공시이율 등이 조정되거나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가기존보다 인상된다.


상품으로는 배상책임보험이 강화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도 의무화된다.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에 일부 정신질환도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을 보장토록 바뀐다. 뇌손상으로 인한 인격장애나 정신분열병, 스트레스성 신체형·정서장애 등이 해당된다.



내년에는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이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1년간 장기입원을 할 경우 이 후 90일은 보장에서 제외됐는데, 1월부터는 기간에 관계없이 보상한도(5000만원)를 소진할 때까지 계속 보장된다.


표준이율 제도도 폐지된다. 표준이율은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로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 왔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범위도 ±12%에서 ±30%로 확대하고 2017년에는 폐지된다. 


보험사의 안전할증률은 기존 30%에서 50%로 오른다안전할증률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책정할 때 예상되는 손실률을 감안한 보험료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다이 때문에 내년 유병자와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대인배상의 사망·후유장애 보상금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상도 3000만원으로 올린다. 대물배상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상한도가 높아진다.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을 목표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민원, 소송건수 등 5개 계량항목과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등 5개 비계량 항목을 평가한다.


배상책임보험 가입범위도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 수질·대기·토양오염물질·유해화학물질·지정폐기물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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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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