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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원폭 더 늘렸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기존 상품과 차이점은?

Tuesday, February 20, 2024, 16:02:13 크게보기

청약당첨 시 분양대금 대출연계 지원 가능
회당 납입한도도 월 최대 50만원→100만원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조건 충족시 전환 가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원활하게 도와주고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주택이 없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택 구입을 돕고자 마련한 지원책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의 19~34세 무주택 청년들은 통장 가입 시 최대 연 4.5% 금리에 소득공제(납입금액 40%), 이자소득 5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 80%에 한해 최저 2.2%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청년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청년 주택구입을 지원해 왔던 청년우대형청약저축과 비교할 경우 적잖은 부분에서 조건이 크게 완화돼 많은 청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현재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돼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분양대금 대출 연계지원 및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는 부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완화되거나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A. 네. 기존 저축상품의 경우 중도에 돈을 빼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경우 통장에서 돈을 중도에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청약에서 당첨됐을 경우 통장에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는 것,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의 통장 가입이 가능한 것도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인데 해당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그대로 충족할 경우 은행을 방문해 전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존 저축이 당첨계좌로 확인될 경우 통장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인데 어떻게 가입하는 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 현역 장병일 경우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 부대나 관청 등에서 발급하는 복무 확인서를 지참해 인근 은행에 방문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Q. 통장에 가입할 경우 무조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나요?

 

A.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을 초과하는 소득이거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Q. 청약 당첨 시 저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자격 및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A. 분양가 6억원 및 전용 85㎡ 이하의 주택 만이 해당되며, 당첨자의 경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함과 동시에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대출조건이 성립됩니다. 신청의 경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대출의 경우 금리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 등의 조건으로 출시 계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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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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