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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1400억 과징금…쿠팡 “행정소송 대응”

Thursday, June 13, 2024, 14:06:54 크게보기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소비자 기만" 쿠팡 고발
쿠팡 "시대착오적 판단" 유감 표명..행정소송 준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순위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 명목으로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과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쿠팡과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쿠팡은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202년 기준)로 자기 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고 있습니다. 직매입상품은 쿠팡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고 PB상품은 쿠팡이 직접 기획·판매하고 생산만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상품입니다.

 

쿠팡은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자기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및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 쿠팡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곧장 입장문을 내고 "로켓배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았다"며 "이를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할 경우 '전국민 100%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 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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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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