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정치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가능성 재확인…“해야한다면 당연히 해야”

Monday, July 22, 2024, 17:07:24 크게보기

신임 강민수 국세청장,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16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비자금 조사 가능성 내비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했습니다.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청장에게 "빨리 조사를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최태원 SK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재판 내용을 언급하며 "특정 건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라 답하면서도 "어떤 재판에서 나온 건이든, 소스가 어디든 과세를 해야 될 내용이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한 이후 과세 가능성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이날 임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비자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이 증거로 제시한 해당 메모에는 '300억원'이라는 금액이 적혀있어 선경(SK의 전신)에 자금 300억원이 전달되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2심 재판부가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하게 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해당 메모가 공석에서 언급된 것은 이날 업무보고가 처음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금의 경우 국세청의 비자금 존재 인지 시점을 2심 판결일인 5월30일로 간주할 경우 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거나 유효 채권이었다고 한다면 해당 자금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증여라고 본다면 최종현 회장이 그 당시 3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임 의원은 비자금의 실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세금 탈루 혐의가 세무조사 착수의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강 청장은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 국세청장이 연이어 조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침으로서 메모에 적힌 300억원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강 청장은 국세청이 법원에 재판 기록 협조 요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재판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적으로 (기록을) 수집하는 절차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