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학자금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 졸업후 3년으로 1년 추가연장

Tuesday, July 23, 2024, 13:07:39 크게보기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실경영 재창업자 파산 등 정보공유 차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청년의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졸업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과거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등록하되, 대학 졸업후 최대 2년까지 등록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여파로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졸업후 첫 취업까지 기간이 지연돼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어려움을 고려해 한국장학재단·신용정보원과 협의를 거쳐 학자금대출 연체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1년 더 늘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조처로 청년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잠정)부터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창업자는 금융거래가 쉬워집니다.


현재 폐업이력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에 대해선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의 연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평점 상승으로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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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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