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보험금 지급거절 악용 ‘의료자문’ 개선…당국 “보험산업 불신해소”

Thursday, August 08, 2024, 17:08:13 크게보기

금융위·금감원, 2차 보험개혁회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 신속지급 확립
상급기관 의료자문…자문의 풀 구성
독립손해사정사 대상·선임기한 확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추진합니다. 보험산업은 금융산업 한축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불완전판매나 보험금 지급분쟁으로 국민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정확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확립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의료자문제도'를 개선합니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중립적이고 전문성있는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자문의 풀(Pool)을 별도 구성해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의료자문 남발과 자문의 편중을 막기 위해 현행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가운데 자문의 선정기준·절차 마련,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한편 의료자문 실시사유별로 부지급·일부지급 건수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도입한 '독립손해사정사' 제도를 내실화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고용·위탁이 아닌 소비자가 별도로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를 말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품대상을 기존 실손보험 청구 건에서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선임기한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연장합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보험민원 처리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2023년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민원은 5만건으로 전체 금융민원 중 5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의료·법률 등 분쟁민원이 증가하면서 민원 평균처리기간은 2019년 30.1일, 2021년 49.9일, 지난해 62.5일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유형은 보험금 지급이 45%로 가장 많고 보험모집(15%), 보험 면·부책(11%), 계약성립(7%)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분쟁민원 해소에 집중하고 비분쟁성 민원은 보험협회로 이첩·처리해 효율화를 도모합니다. 한시적으로 보험민원 처리부서 정원을 증원하거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되는 과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보험개혁회의 첫 걸음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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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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