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연내 임신·출산 보험상품 나온다…무사고 보험료 환급도 허용

Thursday, August 08, 2024, 21:08:10 크게보기

당국, 보험개혁회의서 개선방안 발표
저출산대책 일환…임신·출산 보장강화
무사고 환급 논란 특별이익으로 마침표
항공기 지연 보상하는 지수형보험 도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올해 안으로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보험 가입후 사고가 없을 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금'도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8일 개최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내놓은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보면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영역으로 확대합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임신과 출산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인데 임신·출산이 우연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보험사고 발생 여부나 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임신·출산도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명이라는 점을 토대로 한해 20만명 임산부에 대해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위는 임신·출산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상실, 산후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특별이익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지급방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무사히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안전귀국환급금'을 탑재한 해외여행보험 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므로 무사고 환급금은 손해보험 정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소비자 혜택 강화 명분과 함께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무사고 보험료 환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한발 더 나아가 특별이익 한도조정이나 사업비 할인방식으로 무사고 환급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처에 따라 무사고 환급 관련 여행자보험이나 펫보험 등 다양한 손해보험상품이 개발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혁신을 위해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도입도 추진합니다.


국내공항 출발(해외공항 출발 제외) 국제선여객기가 결항하거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가령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지연된 경우 4만원을 지급하고 추가 1시간 지연마다(4시간 이후는 2시간 지연시) 2만원씩 지급해 누적 최대 10만원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국제선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보험종목별·위험별 산업평균 표준요율)을 산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지난 7월 밝힌 바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 요율을 토대로 8~9월중 상품 출시를 준비중입니다.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은 손실 관련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정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사전 설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복잡한 손해 증빙·조사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해외에서는 자연재해, 기후위험, 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보험개혁회의에서 "연말까지 매월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등 종합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기후·인구구조 3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험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