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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생성형AI 활용 허용…단계적 규제 완화 추진

Tuesday, August 13, 2024, 17:08:28 크게보기

김병환 위원장, 취임 후 첫 규제 개선
금융당국,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SaaS 이용 범위 확대로 경쟁력 제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권이 급격한 IT 환경변화 대응과 디지털 혁신을 명분으로 줄기차게 요청해온 망분리 의무화 규제완화가 10년만에 이뤄집니다. 금융당국은 업권의 개선요구를 받아들이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김포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에서 민간보안전문가와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클라우드·생성형AI 등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망분리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정비해 나간다는 기조 아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망분리가 오랜 기간 금융권에 정착되어 온 만큼 일시에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입니다. 2013년 3월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가 도입됐고 이듬해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가 이뤄졌습니다.


2017년 랜섬웨어 감염사고로 전세계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내 금융권엔 피해가 없었던 것은 망분리 규제 덕분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신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소비자 효용 증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공존해왔습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된 망분리 개선 로드맵은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를 통한 규제애로 즉시해소 그리고 별도 보안대책 병행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사의 생성형AI 활용을 허용합니다. 금융사 정보처리시스템(내부)과 AI모델(외부)간 연결을 위한 망분리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부가조건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강화된 보안대책, 금융사-해외 AI사업자간 계약시 금융사·당국의 접근·검사·감사 권한 등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서 구독·사용하는 서비스 이른바 SaaS(Software as a Service) 활용범위는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로 업무망에서 SaaS 사용을 허용했지만 고객 개인신용정보 처리불가, 업무협업 도구 및 인사관리 프로그램(보안·개발·CRM 제외)에 한해 허용, 모바일 단말 금지 등 엄격한 부가조건을 걸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샌드박스를 통해선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프로그램 유형에서도 보안·고객관리·업무자동화를 추가 허용하며 모바일 단말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망분리 개선으로 AI·클라우드(SaaS) 기반 업무자동화, 전사적경영관리(ERP)와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도입돼 금융권 업무생산성이 향상되고 빅데이터 분석 등 금융데이터 활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2일부터 전업권 및 업권별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중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받아 연내 신규과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연말부터 금융권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생성형 AI와 SaaS 활용 관련 특례의 성과검증을 거쳐 내년말까지 정규제도화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망분리 개선 로드맵은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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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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