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한 게임물 등급분류 절차에 대해 인기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성회 씨가 게관위의 게임 콘텐츠 검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특정 게임산업법 조항이 모호하게 해석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앞서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지난 8일 21만명의 청구인을 대표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법 조항 자체는 '범죄, 폭력, 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 범죄가 우려되면 차단할 수 있다'로 간단하지만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2년간 어린이 게임과 성인 게임 등 500여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게임이 아닌 다른 콘텐츠들과의 비교를 통해 게임 역시 문화 콘텐츠의 일원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게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온다"며 "영화 '독전'에는 마약 장면이 나오는데 15세 관람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초헌법적 검열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으며 그로 인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나왔다"며 "태생 자체가 성인, 도박물과 건전 게임들을 한 그물로 싸잡아 규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게임에 대한 '검열 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도 펼쳤습니다.
김 씨는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폐지되며 이를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고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 예술인이 나왔다"며 "게임의 사전 검열도 폐지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는 게임 개발자 출신의 유튜버로 게임업계의 동향과 이슈, 정책 등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