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 조사를 마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 통보했습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 혐의자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 고가매수주문 및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습니다.
조사 결과 혐의자는 수십억원(잠정치)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반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아 2개월만에 조사완료했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그리고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검찰통보한 첫번째 불공정거래 조치사례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해 빠르게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후속수사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사건을 검찰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끝까지 조사해 엄중한 조치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 협조체계 또한 긴밀하게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밀하게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