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IPO시장 고질 ‘단타’ 막는다…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대

Tuesday, January 21, 2025, 15:01:49 크게보기

금융당국, IPO 제도개선방안 발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단기차익 목적투자가 횡행하는 IPO(기업공개)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조작업에 나섰습니다.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위해선 IPO 시장의 '단타' 관행 근절이 전제돼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IPO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IPO 종목 77개 중 74개에서 상장일에 기관투자자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할 기관투자자마저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입니다.


이같은 단기차익 투자행태는 수요예측 과열, 적정 공모가 산정 저해, 주가흐름 급등락을 초래해 시장왜곡으로 이어진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조처는 단기매도를 지양하고 기업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예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 우선배정하는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작년 평균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물량은 20% 수준이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상한액 30억원)를 취득한 뒤 6개월간 보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다만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는 30%, 내년부터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가점은 현행 3개월 5점이 최대였으나 6개월시 7점까지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합니다.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서는 공모물량의 5~25% 별도배정 혜택이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소 의무보유 확약(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배정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방법 합리화


수요예측의 비합리적 과열·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강화합니다. 기업가치 평가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 참여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에 대해 강화된 고유재산 참여자격을 펀드재산·일임재산 참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현행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자격은 고유재산 관련해선 ▲등록일 2년 경과+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 50억원 이상 ▲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 300억원 이상입니다. 이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펀드재산에는 별도 자격요건이 없고 일임재산은 계약체결 3개월 경과 및 3개월 일평균 5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작년 9월 기준 사모운용사 총 405개 중 69개, 일임사 총 284개 중 55개가 강화된 자격요건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간접펀드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됩니다. 재간접구조에서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피투자펀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제외하지 않습니다. 거래실적이 없고 실체성 파악도 어려운 외국 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금융당국은 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차원에서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코너스톤투자자제도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배정을 허용하므로 중장기 투자자 확대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전수요예측은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불공정거래·이해상충 예방 등 구체화 필요사항도 하위법령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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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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