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교통사고 경상환자엔 ‘향후치료비’ 안준다…정부 사고배상 합리화

Wednesday, February 26, 2025, 11:02:42 크게보기

정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 발표
관행적 향후치료비 중상환자로 제한 지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사고 피해정도에 맞는 적정한 배상체계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행위를 막아 국민부담을 줄인다는 목표 아래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체계 제도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로 제한


그간 보험사는 차사고 조기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치료 종결 이후 장래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그 비용을 사전지급하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는 1조4000억원으로 경상환자에 지급되는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에서는 근거없는 합의금(향후치료비)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다른 보험 보상과 중복수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곧 보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할 때에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서류 검토후 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중지계획을 안내합니다. 환자가 보험사에 동의하지 않는 등 분쟁에 대비해 조정기구와 절차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향후치료비 지급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추가 서류제출은 관계법령·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층 무사고경력 인정확대


청년층(19~34세)은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도 3년까지 인정받습니다.


이번 조처는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회초년생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 가입 때 무사고 경력이 3년 인정되면 보험료가 24%가량 경감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보험사기 처벌강화


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등록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선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교통법규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기준(20%)을 마련합니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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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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