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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해킹 피해자이자 의무자”…개인정보보호법, 처벌보다 재발 방지 초점 필요

Thursday, August 21, 2025, 10:08:38 크게보기

관련 전문가들 “과도한 제재는 민관 협력 위축 우려"…사전 예방 체계 강화 필요
해외도 과징금 감경·예방 조치 중심 흐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잇따른 대규모 사이버 해킹 사고로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출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보다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개인정보보호법 운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21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는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지는 동시에 고도화된 해킹의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과징금 중심의 처벌보다는 비례성 원칙과 재발방지 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제재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신고 의무, 손해배상책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사고 당시 보안 수준 ▲안전성 확보 노력 ▲피해 규모와 회복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도한 제재는 기업과 정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축시켜 오히려 국가 차원의 보안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보다 민관 협력과 사전 예방 중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 교수는 짚었습니다.

 

해외 역시 유사한 흐름입니다. 영국은 유출 사실의 신속 보고 및 보완 조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90%까지 감경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금전적 제재 대신 보안 프로그램 구축, 데이터 최소화, 외부 평가 의무화 등 명령을 통해 보안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도 재발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속·적절한 대응 시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등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법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데이터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원이 된 지금, 개인정보 보호는 제재 강화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라며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보안 강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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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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