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 은행

카카오뱅크, 채무조정절차 모바일 전환…신청부터 서류제출까지 앱에서

Monday, August 25, 2025, 09:08:01 크게보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25일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절차를 모바일로 전면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신청부터 서류제출까지 모두 카카오뱅크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ARS나 팩스 방식보다 접근성이 높아져 연체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채무조정은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권리로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중인 고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에 따라 원금상환 유예, 만기연장, 조건변경, 채무감면이 이뤄집니다.


카카오뱅크는 전담조직을 가동해 고객에 1대1 상담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119플러스대출,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중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해 고객의 재기를 돕고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며 "자산건전성 관리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5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