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사망 위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들은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주요 위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송윤아 연구위원은 4일 ‘대기오염의 건강위험과 보험’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기오염이 질병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 산업에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기도 했다”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오염(8.5%)은 전 세계 사망위험요인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기준 대사위험(32.5%), 식이위험(23.2%), 흡연(13.8%) 다음이다. 특히 PM2.5(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을 많이 포함하며, 인간의 폐 속에 깊이 축적돼 호흡·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PM2.5)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초미세먼지는 폐암, 급성호흡기감염,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기준 초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약 424만명이다.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9㎍/㎥로 WHO 권고 수준(10㎍/㎥)과 OECD 평균(15㎍/㎥)에 비해 높다. 일본(13㎍/㎥), 미국(8㎍/㎥), EU 국가(15㎍/㎥)들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26㎍/㎥)에 비해 더 높아졌다.
1990년~2015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1만 5100명에서 1만 8200명으로 2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국가의 사망자 수는 9% 감소했다. 10만명 당 초미세먼지 영향 사망자도 2015년 기준 27명으로 OECD 평균인 22명보다 높았다.
또한, OECD는 오는 2060년 우리나라의 10만명 당 대기오염 조기사망자가 2010년 36명에 비해 3배 증가한 107명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사망, 활동장해 등은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주요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공기의 질과 관련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리스크 관리와 관련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대기오염 관련 질환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률을 분석하고 대기오염 수준과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종목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기오염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신규위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오염은 외출 및 활동 제한과 관련된 경제적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영업활동 제약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원인제공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등에 대한 수요를 유발한다”며 “중국에서는 여행기간 동안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면,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을 판매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