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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할증된 車보험료, 돌려받으셨나요?”

Wednesday, June 14, 2017, 12:06:00 크게보기

금감원,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車보험료 환급현황 발표..6254명에게 26.6억원 환급
2009년부터 자동환급서비스 도입..‘파인’·보험개발원 홈페이지서 환급금 확인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보험사기범 A씨는 오토바이로 B씨의 차량을 고의로 접촉해 B씨의 보험사로부터 인적·물적 피해 보상금 270만원을 수령했다가 적발돼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보험계약자인 B씨는 해당 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보험요율은 소급해 정정받고, 사고 이후의 계약 6건에 대해 발생된 환급금 150만원을 돌려받았다.

B씨의 사례처럼 보험사기 피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가입자는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6억 6000만원의 할증 보험료가 자동차보험 게약자에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가 해당 보험계약자들에게 제대로 환급됐는지 여부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한 할증 보험료를 피해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도입 전에는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환급 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 26억 6000만원이 해당 자동차보험 계약자 6254명에 환급됐다. 1인당 평균 42만원을 환급받았다. 총 환급금의 약 2%인 5600만원(328명)은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사유로 환급이 유예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보험사들이 적정하게 환급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일부 연락두절 등 할증 보험료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급 대상인 보험사기 피해 유형으로는 ▲진로변경(차선 변경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접촉사고 유발) ▲후미추돌 ▲보행자사고 ▲법규위반(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접촉 사고 유발) ▲후진사고(후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 신체 등 접촉) 등이 있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거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클릭하면 된다. 환급이 유예된 계약자의 경우 이 곳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며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계약자에 대해서도 최근 갱신 보험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게끔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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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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