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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보험설계사, 법적으로 가능할까?

Sunday, June 25, 2017, 12:06:00 크게보기

보험사·설계사 등이 기술 이용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가능..AI가 직접 모집하는 것은 법 개정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에 활용될 경우, 보험업법상 정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모집종사자가 인공지능의 기능을 사용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만약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보험모집을 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백영화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연구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현재 금융업종 중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업종이다. ‘로보어드바이저’로 불리는 서비스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5월에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 개입 없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보험업종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백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특히, 보험모집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보험업법에 위배되는 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83조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 임원 또는 직원을 열거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업법상 인공지능이 보험모집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우선, 보험모집종사자가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분석결과를 활용해 보험모집을 하는 단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현행 보험업법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이 주도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도구로써 이용되는 것은 상관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람의 손을 떠나 독자적으로 보험모집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현행법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모집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꼭 필요하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업법 제83조에 인공지능을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검토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에게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일단,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놓는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백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별도의 독자적인 보험모집종사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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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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