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현행 장해분류표는 지난 2005년에 개정된 이후 10년 넘게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장해판정 기준 또한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최종 개정안은 올해 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12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장해분류표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열렸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환영사를 통해 “후유장해 보험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험이 위험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주제 발표를 맡은 서영일 금감원 팀장은 장해분류표 현황을 설명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추진 일정도 언급했다.
장해분류표란 민영보험에서 상해·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정하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별표15)에 규정돼 있으며, 생명·손해보험 모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장해분류표는 총칙 부분과 신체 13개 부위 87개 장해 항목,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로 구성돼 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상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서 팀장은 현행 장해분류표의 문제로 ▲장해 판정기준 미비로 인한 보장 미흡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장해 판정기준 ▲모호한 판정기준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사용 등을 제시했다.
장해 판정기준 미비의 예로는 호흡곤란으로 직장까지 그만두었지만, 폐의 경우 이식을 했을 때만 장해로 인정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사례가 있었다.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예는 정신행동 장해의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점이 제시됐다.
서 팀장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오는 8월까지 공청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수정·보완할 것”이라며 “9월과 10월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마련과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개정 장해분류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동섭 광주보건대 교수는 제2주제 발표에서 장해분류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장해분류표 총칙에서는 ‘파생장해’에 대한 평가방법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변경됐다.
파생장해는 하나의 장해로부터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장해분류표는 최초 장해와 파생 장해를 비교해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했다.
개정안은 파생장해가 둘 이상일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해 최초 장해와 비교한 뒤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최초 장해의 지급률이 30%이고 파생장해 3곳의 지급률이 각각 10%, 15%, 20% 라면, 실제 지급률은 파생장해 3곳의 지급률을 합산한 45%가 된다.
이밖에 개정된 주요 사항으로는 ▲귀의 장해에서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10%)’ 지급률 신설 ▲코의 기능 장해를 호흡기능 상실(15%)와 후각기능 상실(5%)로 구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기준 명확화 ▲치매 장해평가 기준 제시 등이다.
임 교수는 “개선안은 의학적으로 객관적인 장해 평가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또한, 소비자의 장해 평가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장해지급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