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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매출액 부풀린 홈플러스에 과징금 5억원

Monday, November 06, 2017, 09:11:59 크게보기

신규 편의점주 206명과 계약시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정액 과징금 최고 한도 부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홈플러스가 편의점주에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홈플러스 계열 편의점인 365플러스 편의점을 개설하려는 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과장한 매출액을 보여준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5일 가맹사업법상 제공 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내용을 과장한 홈플러스(365플러스 편의점의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규 편의점주 206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 제공했다.


법령상으로는 점포 개설 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체단체 안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등을 기초로 해 최저·최고 매출 예상액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매출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의적으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을 과장했다. 홈플러스 사업연도는 3월에서 이듬해 2월임에도, 임의로 매출액을 1~12월로 산정해 예상매출액이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홈플러스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 법 위반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가운데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 최고 한도가 부과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가 2012년 만든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365플러스는 지난 2월말 기준 377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은 117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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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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