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Zoom in 줌인

삼성화재, 업계 최초 ‘자율주행車 특약’ 신설

Monday, November 06, 2017, 10:11:53 크게보기

법인소유 대상으로 자율주행 사고 보상 규정 구체화..“자율주행차 상용화 맞춰 대상 확대 예정”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삼성화재가 업계 최초로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에 자율주행차 특약을 신설했다.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은 자동차 시스템과 운전자로 인한 사고 모두 배상책임에 보상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화재(사장 안민수)는 법인소유의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보험’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험용 자율주행자동차는 전용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시험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채로 운행돼 왔다. 이런 이유로 사고가 나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 처리에 일부 혼선이 있었다.

삼성화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을 개정해 내놓았다. 이 특약은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모호할 수 있는 ▲자율주행과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규정 ▲운전자의 피보험자성 인정 등을 명확화했다.

김일평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전략팀장은 “자율주행차보험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맞춰 관련 상품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