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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보험금, 온라인·모바일로 간편 청구”

Wednesday, November 08, 2017, 12:11:00 크게보기

금감원, 보험금 청구 팁 소개..부모님 빚 관계없이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가지급제도 포함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는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증빙서류 원본을 들고 매번 보험사 창구를 방문하는 일이 번거로웠다. 하지만 최근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간편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은 보험사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과 모바일 앱, FAX 등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증빙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8일 ‘금융꿀팁 200선’의 71번째로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를 소개했다. 위 사례처럼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사본 진단서로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총 6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줬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남아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는 법정상속인(자녀 혹은 배우자 등)에게 상속된다. 상속인 대부분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속인은 빚과 별개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의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만약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심사는 하루 만에 끝날 때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이처럼 심사가 길어지면 소비자들은 화재복구비용이나 거액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들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는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보험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하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돼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이 큰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도 연금형(분할지급) 또는 일시금(한꺼번에 지급)으로 수령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며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일시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눠서 받는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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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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