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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KB금융노조가 ‘노동이사제’를 요구했다고?

Tuesday, November 21, 2017, 09:11:12 크게보기

노조 측 “정당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했을 뿐”..시민단체 “실패한 제도 낙인찍기 곤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노동이사제 부결”, “노동이사제 도입 시기상조.” 

지난 20일 열린 KB금융그룹 임시주주총회에서 KB금융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의 건(하승수 사외이사후보)’이 부결되자, 여러 언론사가 일제히 “‘노동이사제’가 무산됐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는 노조가 주체가 돼 직접 사외이사를 추천했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KB노조 측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노동이사제’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무슨 얘기일까?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Employee Representation on Board)란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이들에게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노동이사제의 기본 취지다. 

이 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대 절반까지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으로 정해놨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지로만 보면, KB노조의 이번 사외이사 선임 제안을 노동이사제 시도로 보는 것이 틀린 해석은 아니다. KB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하승수 변호사가 비록 노조 소속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외이사로 선임됐을 경우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리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거의 없다.

따라서 KB노조의 사외이사 선임 제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을 경우, 기능적으로는 노동이사제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두고 ‘노동이사제 실패’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KB노조의 이번 사외이사 선임 제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3조에 의거해 가능했다. 현행 상법상 일반 상장사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의 3%가 있어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금융 상장사는 의결권 지분 0.1%만 보유해도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하다. 

KB노조 측은 지난 9월 기준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 92만 2586주(지분율 0.22%)를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셈이다. KB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중심이 돼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노동이사제라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이사제라는 단어 사용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서울시(작년 6월 조례 제정)를 제외하고는 아직 공공·민간 영역에 노동이사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실행된 적이 없는 제도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한 제도’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KB금융노조의 주주제안을 계기로 노동이사제가 이슈화된 것은 환영한다”며 “다만, 이번 KB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절차상 엄밀히 말해 노동이사제 도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사용에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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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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