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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송제기 줄어든다

Thursday, January 25, 2018, 15:01:01 크게보기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재검토 요구권·소송공시항목 확대·전문소위원회 운영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감원의 조정권한이 강해지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그동안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온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세칙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재검토 요구권’을 통한 조정결과 실효성 확보 ▲소송공시항목 확대 통한 금융회사 소제기 적정성 평가 ▲‘전문소위원회’ 운영·전문위원 수 제한 폐지 등이다.


먼저, 기존 조정례, 관련 법령 등에 비춰 금융회사의 처리가 부당한 경우, 소비자의 신청취지를 금융회사가 수용하도록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한다. 이전 ‘합의권고’의 경우 이행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이 강했는데, 바뀐 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구체화됐다.

소송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제기 적정성도 평가한다. 금융회사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대응력이 약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제기 사유와 심급별 소송결과를 공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소제기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와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소제기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문소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법률 등 심층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일례로, 의료분과는 내달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정절차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 풀(pool)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전문위원 80인(법조계 29명, 의료계 32명, 학계 15명 등) 이내 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부당한 분쟁처리 관행 근절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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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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