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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 갤럭시 노트10이 15만원이라고?...통신3사, ‘판매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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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3, 2019, 17:08:01

갤럭시 노트10 사전예약 유치 마케팅 치열.. 프로모션·선택약정 14만~26만원대 구입 가능
LG V50씽큐 실구매가 4만원대..통신 3사, 갤럭시 노트10 사전예약 시 판매사기 주의 요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서 이동 통신 3사간 5G 가입 유치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통사의 공시 지원금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150만원에 육박하는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를 3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상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하는 판매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통사가 예고한 공시지원금을 크게 벗어나는 구매가격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밴드 등에서 홍보되는 가운데, 신분증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5G 전용 신모델을 두고 보조금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갤럭시 노트10의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124만 8500원, 노트10 플러스 256GB 기준 137만원, 512GB는 149만 6000원이다.

 

지난 9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쿠팡, 위메프 등 온라인몰에서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이 결정되기전부터 갤럭시 노트10의 파격적인 할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통신3사의 갤럭시 노트10의 지원금은 40만~45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갤럭시 S10의 경우 40만~70만원 규모의 지원금이 형성됐다.

 

갤럭시 S10에 이어 갤럭시 노트10도 온라인상에서 할인 경쟁에 불이 붙었다. 갤럭시 노트10 모델의 출고가는 100만원을 훌쩍 넘기지만, 온라인상에서 사전예약을 할 경우 10만원대에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예컨대, 노트10(256GB 기준)의 경우 대리점 프로모션 62만 4250원에 통신사 선택약정할인 48만원이 더해지면 124만 8500원 기기를 14만 4250원에 구매할 수 있다. 150만원에 육박하는 최상위 모델인 노트 10플러스 512GB 역시 대리점 프로모션(74만 8000원)에 선택약정(48만원)을 합치면 실구매가는 26만 8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갤럭시 노트 신모델이 출시되면서 갤럭시 S10과 LG V50씽큐 할인폭은 더 커졌다. 출고가 140만원인 갤럭시 S10 5G의 경우 프로모션(69만 8500원)에 공시지원(50만원), 추가할인(7만 5000원)을 더하면 12만 3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LG V50씽큐는 출고가는 120만원이지만, 프로모션(59만 9500원), 공시지원(50만원), 추가할인(5만원)을 더하면 4만원대(4만 9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같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5G 프로모션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3사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선택할인을 더하면 갤럭시 노트10의 실구매가가 70만원 내외 수준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구매가격은 10만~20만원 수준으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먹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판매사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영업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불법 지원금을 완전히 근절하고 서비스 와 품질 경쟁을 통해 노트10 5G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www.cleanict.or.kr),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www.notm.or.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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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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