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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창업주 이종근 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 신약개발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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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8, 2019, 12:08:14

글로벌 신약개발 현황과 전망 등 발표..한국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비전 모색
한국 제약산업의 현대화 이끈 이종근 회장의 업적 및 신약개발 향한 의지 기려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고촌(高村) 이종근(李鍾根) 회장 탄생 100주년 기념 신약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심포지엄은 종근당 창업주 고(故) 이종근 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약업보국을 실천하며 한국 제약산업의 현대화를 이끈 이 회장의 업적과 도전정신을 기리고, 신약개발을 향한 의지를 계승하여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비롯해 국내·외의약계 전문가들과 종근당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종근 회장 추모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이장한 회장의 인사, 원희목 회장의 축사, 연사 발표, 패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줄리 거버딩(Julie Gerberding) MSD사 부회장은 ‘Inventing for Life’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인간의 생명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약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사로 참여한 박영환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 단장과 김동완 서울의대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각각 글로벌 항암제 연구개발과 폐암치료제 임상시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이동호 AI신약개발센터 센터장은 AI시스템 도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종근당 효종연구소의 김성곤 소장은 종근당의 연구개발 현황과 신약 파이프라인을 소개했다. 특히 주력 플랫폼인 히스톤디아세틸라제6(HDAC6)를 기반으로 퇴행성 신경질환과 심방세동,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개발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후보를 소개하며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 패널 토론 순서에서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김성천 연구본부장의 주재로 한균희 연세대 약학대학 교수와 연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글로벌 신약 연구개발의 추진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장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약개발 심포지엄은 평생 제약업에 헌신한 이종근 회장의 삶의 의미를 기리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글로벌 혁신 신약개발에 대한 경험과 정보, 의견을 나누는 담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근당에 따르면 1919년 9월 9일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고촌 이종근 회장은 1941년 종근당을 창업하고 1960~70년대 국내 최대규모의 원료합성·발효공장을설립해 100% 수입에 의존하던 의약품 원료의 국산화를 이루어냈다. 1968년 국내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항생제 ‘클로람페니콜’을 일본·미국 등에 수출해 한국 제약산업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큰 업적을 남겼다는 평이다.

 

1972년에는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중앙연구소를설립해 신약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 중앙연구소에서 축적된 연구개발 노하우는 2003년 항암제 신약 캄토벨, 2013년 당뇨병 신약 듀비에의 개발로 이어졌다.

 

1973년 장학사업을 위한 종근당 고촌재단을 설립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 앞장섰으며, 1986년에는 헌신적으로 장학사업을 펼쳐온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2006년에는 결핵퇴치에 앞장선 업적을 기려 UN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과 공동으로 국제적인 ‘고촌상(Kochon Prize)’이 제정된 바 있다. 2010년 한국조폐공사는 한국 제약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업적을 기려 ‘한국의 인물 시리즈 메달’의 52번째 인물로 고촌 이종근 회장을 선정하고 기념메달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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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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