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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나스호텔,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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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8, 2019, 13:10:17

인사동 신규 문화복합몰 ‘안녕인사동’ 내 위치..경복궁·광화문·청계천 등 방문에 최적 입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파르나스호텔의 비즈니스호텔 브랜드 ‘나인트리’가 서울 관광의 중심지인 인사동에서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한다.

 

파르나스호텔은 경복궁, 인사동, 광화문, 청계천 등을 방문하기에 최적의 입지에 한국적 아름다움을 녹여낸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은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인사동길 문화의 거리와 직접 연결돼 있다. 도보 3분 거리 내에는 가장 한국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경복궁, 인사동, 조계사 등이 위치해 있다.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지역인 익선동, 삼청동, 통의동 등과도 인접해 있어 트렌디한 서울의 맛집과 놀이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다. 인사동 최대규모의 신규 문화복합몰인 ‘안녕인사동’ 내 5층부터 14층까지 위치했으며, 301개의 객실과 올데이다이닝 레스토랑, 루프탑 바, 루프탑 가든, 미팅룸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은 인사동이 가진 상징성과 미학을 ‘리클래식(Re-Classic)’이라는 테마로 정의했다. 결국 가장 트렌디한 것은 가장 클래식한 것이라는 의미와 한국적 전통을 재해석했다는 의미를 담았다.

 

호텔 인테리어 곳곳에는 한국적 패턴과 소재, 색감 등을 자연스럽게 접목했다. 고객들이 호텔에 투숙하는 동안 한국적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만족스러운 수면 환경을 제공하는 스탠다드 객실은 물론, 관광 목적으로 투숙하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패밀리룸을 20% 이상 구성했다. 이에 자녀를 동반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또한 3인을 위한 트리플(Triple)룸, 4인을 위한 쿼드(Quad)룸 등 방문고객을 고려한 전략적 객실 구성이 돋보인다. 호텔에서 인사동, 경복궁, 조계사 등의 한국적 뷰도 감상할 수 있다.

 

더불어, 관광과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동급호텔 대비 최대 규모의 셀프 라커룸을 호텔 내 배치했다. 호텔 투숙 고객은 누구나 170개 규모의 셀프 라커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12시간까지 짐 보관을 할 수 있어 편리한 관광이 가능하다.

 

 

스마트한 호텔 투숙을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셀프 체크인아웃이 가능한 키오스크(Kiosk) 역시 적용했다. 해외 고객들의 니즈가 높은 포켓 와이파이도 전 객실에 배치했다.

 

나인트리호텔 전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그니처 특화 서비스인 고객 커뮤니티 공간 ‘라운지 나인(Lounge 9)’과 편안한 숙면을 위한 9가지 베개 대여 서비스는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에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호경 나인트리호텔 호텔사업부문 부문장은 “명동에 두 곳의 나인트리호텔에 이어, 가장 주목 받는 관광지인 인사동에 세 번째 나인트리호텔을 선보이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을 계기로 국내 고객들에게 우리 호텔만의 서비스를 알리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상업 시설, 기업, 정부기관, 대사관 등과 인접한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인사동은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호텔 공식 웹사이트 또는 유선으로 직접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오픈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탠다드룸 기준 주중 9만 9000원, 주말 11만 9000원(세금·봉사료 포함)이며 나인트리호텔 페이스 타월을 선착순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31일까지 호텔로 직접 예약했을 때 이용 가능하며, 투숙은 12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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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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