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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결함은폐] “美서 벌금·합의금 1조원 넘을 수도”…제네시스 GV80에도 악영향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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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1, 2019, 06:10:00

여러차종 엔진 공유하는데 쏘나타만 리콜..10%만 엔진 교체, MPI는 누락
적정성 조사결과 따라 추가리콜 가능성..비용 부담 및 해외판매 타격 우려

세타(Theta)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숨겼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현대차 김 모부장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3년이 흐른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더뉴스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허점을 진단하고, 현대·기아차의 늑장리콜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가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과 제도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세타2 엔진을 늑장 리콜한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최대 1300억원이 넘는 벌금과 1조 4000억원 가량의 형사 합의금을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미국에서 조만간 발표될 리콜 적정성 조사결과에 따라 MPI(간접분사) 엔진 약 70만대에 대한 추가 리콜도 점쳐진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는 관련자들의 국내 형사 처벌은 물론 글로벌 영업실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 美서 늑장 리콜에 10%만 엔진 교체…MPI 방식은 리콜대상서 빠져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5년 9월 10일 미국에서 2011~2012년식의 YF쏘나타 47만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했다. YF쏘나타에 탑재된 쎄타2 엔진이 ‘콘로드 베어링의 강성 부족’으로 주행 중 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는 2017년 3월에도 쏘나타, 싼타페, 쏘렌토, 옵티마(K5), 스포티지 등 총 119만여 대를 추가로 리콜했다. 현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2017년 5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리콜에 대한 적정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결함 인지 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늑장 리콜한 데다, 엔진 검사 후 불합격한 16만 8000여대(10%)만 엔진을 교체해줬기 때문. NHTSA에 따르면 검사를 마친 차량 수십 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차가 YF쏘나타만 리콜했던 당시에도 2차 리콜 대상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부분이다.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동일 엔진을 탑재한 다른 차량들이 많은 데도 마치 쏘나타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조치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NHTSA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앨라배마 1공장에서 생산한 세타2 엔진을 2012년식 옵티마(K5)와 쏘렌토 등에 적용했는데도 1차 리콜 때는 쏘나타만 리콜 조치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한 품질전략팀 내부보고서(SPT-008)를 보면, 당시 현대차는 2011~2014년식의 YF쏘나타 전량(약 94만대)를 리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실제 리콜은 2011~2012년식의 쏘나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특히 지난 2015년 8월 11일 현대차 품질본부는 쏘나타 뿐만 아니라 2012년식의 쏘렌토, 옵티마 등 총 13만 9899대도 리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신종운 품질담당 부회장에게 올렸다. 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1차 리콜에서 누락됐고, 2017년 3월 31일이 돼서야 싼타페와 함께 추가 리콜됐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리콜 적정성 조사는 미국 내 리콜 가운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5% 이내의 사례에 대해 진행된다. NHTSA는 이 조사를 통해 리콜의 범위, 해결책 등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리콜 범위 확대 등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

 

◇ GDI 방식만 리콜한 현대차…美 “MPI 70만대도 문제있다”

 

적정성 조사결과에 따라, MPI(간접분사 방식) 세타2 엔진을 탑재한 싼타페(국내명 맥스크루즈) 2011~2014년식과 쏘렌토 2011년식에 대한 추가 리콜 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측은 MPI 방식의 불량률이 낮다며 GDI(직분사) 방식 엔진에만 리콜했으나, 실제 NHTSA에 신고된 사고건수는 GDI와 MPI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자동차소비자단체인 CAS는 비충돌 화재발생 건수를 근거로 MPI 방식을 포함한 세타2 엔진 전체에 대해 리콜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 판매된 세타2 엔진 약 237만대 가운데 리콜된 엔진은 166만대로, MPI 방식의 70만여 대는 리콜에서 제외됐다.

 

미국에선 자동차관리법의 ‘5Day’ 룰에 따라 차량이 법규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5일 이내에 NHTSA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땐 문제를 최초로 인지한 날짜와 개선내용 등을 제출해야 하며, 법규 위반 시 최대 1억 900만 달러(약 1302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 벌금·형사합의금 등 1조원 넘을 수도…토요타는 1조 4800억원 부담

 

5Day 룰을 위반하고 설계 변경 및 공정개선 이력을 허위 제출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현대·기아차는 천문학적인 벌금은 물론 형사 기소에 따른 거액의 합의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현대·기아차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벌금과 형사 합의금, 집단소송 배상 비용, 추가 리콜비용 등을 더해 약 5억(6000억원)~15억 달러(1조 8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가속페달 결함으로 다수의 급발진 사고를 일으킨 토요타는 벌금 6620만달러(790억원), 합의금 12억 달러(1조 4000억원) 등을 물었다.

 

NHTSA 리콜센터에 신고된 현대·기아차의 비충돌 화재 발생 건수는 300여 건, 실제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125건에 달하며 부상자도 10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85%는 세타2 엔진이 장착된 차량인 만큼, 리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CAS의 시각이다. 따라서 리콜 지연신고에 따른 벌금과 합의금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가 벌금 폭탄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벌금은 몇 천억 원이 될 수도, 몇 조 원이 될 수도 있다” 며 “다만, (미국에서)설비 투자 확대 등이 이어진다면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차의 주력엔진인 세타 2엔진은 수년 뒤 나타나는 내구성 문제를 안고 있어 회사의 목줄을 옥죄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네시스 GV80의 글로벌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엔진의)품질 문제는 현대차의 글로벌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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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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