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Plus 뉴스+

[현대차 결함은폐] ‘평생보증’ 자구안에 전문가들 “땜질처방...엔진 다 바꿔줘라” 비판 ③

URL복사

Friday, October 11, 2019, 18:10:00

세타(Theta)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숨겼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현대차 김 모부장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3년이 흐른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더뉴스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허점을 진단하고, 현대·기아차의 늑장리콜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가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과 제도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쏘나타·그랜저 등 국내 세타2 엔진 고객에게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한 현대·기아자동차가 전문가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과 보증연장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대·기아차는 11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세타2 GDi 차량 고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엔진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세타2 엔진이 적용된 2010~2019년형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총 52만대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도 세타2 엔진 집단 소송 고객들과 화해안에 잠정 합의하고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한 사실도 전했다.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가 알려지진 않았으나, 최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다.

 

현대차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업계에서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제기된 결함 문제를 질질 끌다가 형사 재판을 앞두고 마지 못해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소비자가 아닌 현대·기아차에만 유리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검찰 조사로 힘들어지니 마지 못해 평생 워런티를 발표했는데 이걸 누가 좋게 보겠나”라며 “끝까지 설계 결함이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이제야 보증을 더 늘린 것은 진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기아차는 리터당 1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합성 엔진오일을 순정으로 내놨는데, 이는 문제가 있는 세타2 엔진의 마찰계수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결함으로 엔진오일의 성능을 올렸으면 기존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사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근무했던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결함의 시정은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세타2 엔진의 사례처럼 점검 후 수리하는 것은 시정방법이 될 수 없다”며 “엔진이 당장 깨지지 않았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엔진을 전량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가 도입한 KSDS는 엔진의 압력을 낮춰 파손을 늦추거나 막을 뿐, 본래 인증받았던 연비와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현대차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엔진교체를 피하기 위해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엔진교체를 압박해야 할 국토부와 조사기관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또 정비업계의 박병일 명장은 “평생 보증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사례로 비춰볼 때 엔진오일을 서비스네트워크에서 교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소비자들은 무상보증에 숨겨진 조건들이 많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항이 적은 세타2 엔진은 연비가 좋은 대신 내구성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고, 엔진이 깨지는 현상은 10만km 이상 주행했을 때 나타난다”며 “현대차가 결함원인으로 주장하는 이물질 유입은 엔진 전량 교체 등의 대규모 리콜을 피하기 위한 핑계”라고 덧붙였다.

 

또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평생 보증연장은 소비자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껴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것” 이라며 “소비자들을 달래기 위한 회유책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전량 엔진교체 등의 제대로 된 리콜이 이어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차의 세타2 리콜에 대한 적정성 조사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데, 이는 11월 결정될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제외 여부 등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있다”며 “현대차가 미국 소비자들과 합의한 것도 이를 앞두고 미국 정부에 어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차량 교체 주기가 짧아진 상황에서 평생 보증으로 늘린 건 소비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볼 수 없지만, 비용 절감 측면에서 현대차에겐 최고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