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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노조파괴’ 현대車 임직원 집행유예는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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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3, 2019, 12:10:00

현대차 임직원 4명,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받아..“의미는 있지만 처벌 수위 낮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이 협력사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8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기업인 원청업체가 협력사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처벌 수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2017고단1027)은 지난 8월 22일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재현(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 실장)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황승필(엔진부품개발팀장)·강규원(엔진부풀개발팀 차장) 씨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권우철(엔진부품개발팀 대리)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차의 노조파괴 개입 정황은 지난 2016년 1월에 밝혀진 유성기업 압수수색 문건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에 대해 현대차와 임직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즉각 고소했지만, 검찰(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7년 5월 19일에야 비로소 이들 4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 등 현대차 직원들은 2011년 7월 유성기업에 제2노조가 설립된 이후 그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회사로부터 노조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제2노조 조합원 확대 목표치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노조파괴에 적극 개입했다.

 

또한, 2011년 9월에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10층 회의실에서 유성기업, 창조컨설팅(노무 자문사) 관계자들과 함께 노조 관련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검찰 기소 당시 공소장에 상세히 나와있다.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이 협력사의 노조 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당하고 관련자가 징역형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노조 측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한다.

 

김성민 유성기업 영동지회 사무장은 “검찰이 대기업 봐주기를 하다가 정권 교체 후 늦장기소를 했고, 법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김 사무장은 현대차가 2011년~2012년 사이 노조파괴를 위한 자금을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제품 납품단가를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 측 자료에 따르면, 제2노조 설립 전인 2010년과 설립 후인 2012년 사이 실린더라이너·피스톤링 납품가 인상률이 각각 22%·21%에 달했다. 이에 따라 당기순익증가율도 58% 급증했는데, 이러한 인상률은 일반적인 납품가 협상 방식으로 볼 때 비상식적이란 입장이다.

 

김 사무장은 “수 십, 수 백 억원에 달하는 노조파괴 비용을 현대차에서 납품단가 인상을 통해 간접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현대차가 노조파괴에 개입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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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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