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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결함은폐] 엔진교체 대신 KSDS 도입...리콜 회피 위한 꼼수?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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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8, 2019, 06:10:00

임시방편 KSDS로 민·형사재판 정상참작 기대한 듯..엔진 파손은 못 막아
엔진 전량 교체시 7.5조원 소요..“KSDS 대신 최대한 엔진 바꿔줬어야”

세타(Theta)2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숨겼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형사 재판을 받습니다. 현대차 김 모부장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3년이 흐른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에 인더뉴스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허점을 진단하고, 현대·기아차의 늑장리콜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기사가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과 제도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기아자동차가 세타2 엔진에 적용하기로 한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은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비스센터와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엔진 파손에 따른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SDS는 약 7조원 이상 소요될 엔진 전량 교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현대자동차는 “엔진의 이상 진동을 감지해 엔진 품질문제를 사전에 획기적으로 차단하는 KSDS를 2011~2019년형 세타2 GDI 차량에 적용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부터 이미 판매된 세타2 엔진 차량에 KSDS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작년 어닝쇼크 때 5000억원 투입…엔진 출력 줄여 문제 확산 지연

 

KSDS란 ‘Knock Sensor Detection System’의 줄임말로, 엔진의 소음과 진동을 감지해 이미 파손이 진행된 엔진이 더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막는 기능을 뜻한다. 세타2 엔진에 이상이 감지되면 엔진회전수(RPM)와 차량 속도를 최대한 낮춰 가까운 서비스센터에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KSDS가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거나 파손되는 세타2 엔진의 결함을 해결해주지 못 한다는 점이다. KSDS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지연시켜 인명사고 가능성을 줄여줄 뿐, 엔진 파손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KSDS가 적용되더라도 엔진의 화재나 파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고객들의 불안도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현대·기아차는 이 같은 KSDS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해 3분기 약 5000억원 가량을 쏟아부었다. 당시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79%나 떨어진 288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치면서 ‘어닝쇼크’를 기록한 바 있다.

 

 

◇ 엔진 300만대 교체 시 수 조원대 비용 지출…KSDS 적용으로 부담 최소화

 

현대차가 판매 부진 속에서도 KSDS에 큰 돈을 들인 것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추가 리콜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21일 미국 NHTSA가 세타2 MPI(간접분사) 엔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결함조사에 착수했고, 미국에서 하루 약 1대꼴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엔진을 전량 교체하라는 강제 리콜이 결정되기 전에 KSDS라는 선제적인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주력 차종(쏘나타·그랜저·K5·K7·싼타페·쏘렌토 등)에 탑재되는 세타2 엔진은 지난 2016년식부터 문제가 개선됐다. 미국 NHTSA 리콜센터에도 2014년식과 2015년식의 결함 신고건수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1년부터 2015년식까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1~2015년식의 세타2 엔진을 탑재한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총 300만대에 이른다. 미국 260만대, 한국 22만대, 캐나다 13만대, 기타 국가 5만대 등이다. 이 엔진들을 전량 교체할 경우 최소 7조 5000억원(대당 25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문제 차량이 너무 많아 셈법이 복잡해지다 보니 5000억원 수준의 KSDS가 해결책이 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관리법상 제작 결함의 시정은 문제의 근본원인 해결을 뜻하는데, KSDS를 적용하더라도 엔진의 파손은 피할 수 없다”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강성을 보강한 새로운 엔진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KSDS를 통해 결함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어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집에 도둑이 들었으면 담장을 높게 쌓고 견고한 잠금장치를 달아야 하는데 침입을 감지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강성이 문제가 된 전체 엔진을 교체해주고 2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KSDS를 보완 대책으로 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KSDS, 엔진 파손 예방 못 해도 美 재판서 정상참작 영향 줄 듯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자발적으로 엔진을 교체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엔진을 전부 바꿔주면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결함(리콜) 은폐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결함이 아니라는 최초 주장을 번복하지 않으려면 KSDS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셈.

 

리콜 은폐를 인정하거나 밝혀질 경우 미국 내 집단소송 합의금 규모가 더 커지고, 민형사상 벌금과 처벌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7조 5000억원을 들여 엔진 전체를 교환해주면 이와 맞먹는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에서 5년 동안 급발진(800만대) 문제를 숨겼던 토요타는 벌금 및 합의금 등 총 6조원 가량을 잃은 바 있다.

 

특히 현대차가 결함 은폐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NHTSA의 리콜 적정성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리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KSDS는 엔진 파손을 막지 못하더라도 큰 사고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이끌어낼 중요한 키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현대차는 최대 10조원 이상의 품질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KSDS에 들어가는 수천억 원을 과감히 배팅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 엔진교환율 15%로 고객불만 여전…KSDS 비용으로 20만대 엔진 교체 가능

 

세타2 엔진의 결함을 공익제보했던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KSDS에 소요된 5000억원으로 약 20만대의 엔진을 더 교체할 수 있었다”며 “현재 15% 정도에 불과한 엔진교환율을 초창기에 높였으면 고객 불만이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이고, NHTSA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판매된 차량에 수천억 원이나 투자할 가치는 추가 리콜 가능성을 줄이는 것 외에 찾을 수가 없다”며 “KSDS 적용 대신 결함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관계자는 “KSDS 적용은 품질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KSDS와 엔진 평생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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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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