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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② ‘순정 엔진오일’만 쓰라는 현대차...전문가들 “평생보증은 공염불”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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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7, 2019, 17:11:45

규격 맞는 엔진오일 주기마다 바꿨는데..“비순정품 써서 보증수리 불가”
인증제품은 성능 문제 없어..“소비자 중심으로 자동차 제도 개선해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현대자동차는 쏘나타와 그랜저 등에 탑재된 세타2 엔진에 대해 ‘평생보증’하기로 했지만 보증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으면 보증대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처럼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대해 “공염불만 남발했다”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조 모씨의 2014년식 그랜저HG(16만 4000km 주행)는 지난 3일 내리막 주행 중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랜저HG엔 2.4 세타2 엔진이 탑재돼 있는데요. 이 엔진은 ‘커넥팅로드 베어링’의 소착으로 엔진이 꺼지거나 불이 붙을 수 있어 국내와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현대차는 이 세타2 엔진에 대해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평생 보증’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그랜저는 보증수리를 받지 못 했습니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순정 엔진오일을 교환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 씨는 순정 엔진오일을 쓰지 않았을 뿐, 중고차 구입 후 3만km를 주행하는 동안 총 4번을 교환했습니다. 최초 1회에 공식 서비스센터(블루핸즈)를 이용한 후 나머지는 보험사 제휴 정비업체를 이용했는데요. 사용된 엔진오일은 킥스(KIXX) G1 5W30 제품이고, 마지막 4회차는 지크(ZIC) X7 FE 5W20 제품입니다.

 

킥스와 지크 엔진오일은 각각 국내업체인 GS칼텍스와 SK루브리컨츠가 생산합니다. 두 제품 모두 미국공인규격(API SN)과 국제공인규격(ILSAC GF-5), 제조사 규격(GM dexos1)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엔진오일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표시인 KS인증 마크가 붙어있죠. 다시 말해 국가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엔진오일에 문제가 없는데도 왜 무상수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순정품을 쓰지 않으면 무상수리 해주지 않겠다는 현대차의 내부 지침 탓입니다.

 

차량 수리를 맡았던 서비스센터의 엔지니어는 현대차 본사에서 아직까지 세타2 엔진 보증 관련 공문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직까지 세타2 엔진에 대해 전해 들은 바가 없고, 순정 부품을 써야 보증수리가 가능한 건 현대차의 일관된 지침이라는 겁니다.

 

그는 “BMW의 잇따른 화재 사고 이후 현대차의 애프터서비스 정책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다”며 “고객이 순정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보증수리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정비 협력업체 역시 현대차 본사와 고객 사이에 끼어서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세타2 엔진 고객은 대체 차량을 어떻게 관리해야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현대차의 제품 사용설명서에서는 “엔진오일을 순정품만 써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추천오일 제원표의 순정부품 또는 규정사양을 사용하십시오”라고 쓰여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규격만 맞으면 반드시 순정부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조 씨는 현대차가 추천한 엔진오일을 썼다는 것만 증명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격에 맞는 엔진오일을 썼는데도 보증수리를 안 해주는 건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결함과 무상수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순정 부품을 쓰지 않았다고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제작사들의 일반적인 행태”라며 “순정오일만 써야하는 엔진이라면 차량을 판매할 때부터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사용설명서에서도 크게 강조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은 차량의 내구성을 위해 순정오일보다 더 좋은 품질의 합성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순정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인정한 KS인증 제품이라면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도 “소비자가 사용한 사제 엔진오일 때문에 엔진이 망가졌다면 비순정품의 시중 유통과 사용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 전에 불량 엔진오일이 치명적인 영향을 줬다는 근거를 제시해 세타2 엔진엔 문제가 없었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결함이 있는 세타2 엔진을 평생보증 해준다더니 실상은 의무적으로 현대 서비스망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해야 한다고 영업한 것 아니냐”고 일침했습니다.

 

 

또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증수리 거부는 기업 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처사”라며 “반드시 순정 엔진오일만 써야 한다는 논리는 오히려 엔진 설계가 잘못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진국처럼 소비자 중심의 법규를 통해 수천억 원의 징벌적 벌금을 매겨야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징벌적 벌금제도는 기업활동 위축을 가져온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 자동차산업은 80%가 수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그랜저HG는 2014년식 모델로, 세타2 엔진 리콜(2010년 12월~2013년 08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리콜 차량과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만큼, 국내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현대차는 미국에서 2013년식과 2014년식 세타2 엔진 120만대에 대해 2차 리콜을 벌였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도 해당 차량들의 보증기간은 연장됐지만, 정작 리콜은 2011~2013년식까지만 대상이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리콜한 차량은 총 17만 1352대로, 보증기간 연장 차량 대비 5만여 대 가량 빠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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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SK하이닉스, 차세대 모바일 낸드 솔루션 ‘ZUFS 4.0’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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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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