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공정위가 롯데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마트 부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를 두고 내린 심의 결과입니다. 과징금 액수는 411억 8500만원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판촉 행사 92건을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할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담시켰습니다. 롯데마트 할인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가 떠안은 겁니다.
또 롯데마트는 인천 계양·전주 남원·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 개점 기념행사를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열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할인 비용 역시 납품업체가 떠안았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 비용은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될 수 없습니다. 약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롯데마트는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을 누락한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파견받았습니다. 이들은 상품 판매·관리 외 세절·포장업무 등까지 맡았습니다.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외에 롯데마트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점(2013년 8월∼2015년 6월), 할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2012년 7월∼2015년 3월)한 점 등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크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도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롯데마트는 공정위 제재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