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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증여로 11억 아파트 산 18세’...정부, 부동산 이상 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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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8, 2019, 16:11:54

관계기관 합동 조사 1차 결과 발표...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991건 검토 진행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23건 금융위 등 현장점검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만 18세인 A씨는 전세 5억원을 끼고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부모와 친척 4명에게 1억원씩 분할 증여받아 자금 6억원을 마련했으나 편법-분할 증여 사례로 적발돼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40대 B씨는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 대출로 24억원을 받아 대출 전액을 본인이 거주할 용도의 아파트(42억원 상당)를 사들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B씨 사례는 사업자 대출 용도외 사용 의심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 1차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합동조사팀은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중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의 이상 거래 사례를 추출했습니다.

 

조사팀은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조사할 수 있는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후 해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991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중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조사대상 1536건을 지역별로 보면 ▲강남·서초·송파·강동이 550건(3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38건(15%) ▲그 외 17개 구 748건(4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이 570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을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로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출 약정 위반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만약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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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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