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관세청이 보세판매장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주)현대백화점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을 얻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심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여부를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탑솔라 주식회사가 인천항 출국장 특허를 얻었다. 신청서는 탑솔라 주식회사와 티알글로벌 주식회사가 제출했다. 시내면세점은 (주)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신청서를 단독 제출해 신규 특허를 얻었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심사를 통해 1000점 만점 중 총점 892.08점을 받았다.
항목별 점수는 ▲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326.25(만점 350점) ▲ 운영인 경영능력 225.33(250점) ▲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167.5(200점) ▲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173(200점)으로 집계됐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강남무역센터점 내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강북지역으로도 면세점을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