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럽 규제기관과의 의약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유럽을 방문해 스위스·프랑스 정부기관을 비롯해 유럽 규제기관과 협약을 맺는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18일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과 식약처간 의약품 GMP 분야를 상호 신뢰하는 협정에 정식 서명하게 됩니다.
이후 19일에는 유럽 의약품품질위원회(EDQM; The European Directorate for the Quality of Medicines and HealthCare), 20일은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 The National Agency of Medicine and Health Products Safety)과 비밀정보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스위스와 맺는 상호신뢰협정을 기반으로 식약처는 스위스 의약품청간 GMP 실태조사 결과를 인정해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GMP 증명서로 평가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스위스 의약품청의 GMP 평가를 면제받아 의약품 등록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스위스는 A7 국가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제약강국으로, 이번 체결은 우리나라 GMP 시스템과 관리수준이 스위스와 동등해 국내 규제능력과 제약산업이 선진국 수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을 의미한다는 평입니다.
이때 A7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으로, 국내 신약 약가 결정 또는 약가 재평가시 참고하게 되는 제약 선진국을 의미합니다.
이후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 및 유럽 의약품품질위원회(EDQM)와 맺는 비밀정보 교류 협약을 통해서는 규제정보를 비롯한 의약품 심사·평가정보 등 상호 보유한 기밀정보가 교환 됩니다.
식약처는 이로써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대응으로 국내 의약품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유럽품질위원회는 유럽의 원료의약품 품질관리를 전담하고 있어, 심사자 교류로 전문성 역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위해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선제적인 의약품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의약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