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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①] 정부, 수도권 전역·대전·청주 규제지역 확대... “후속 규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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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7, 2020, 12:06:33

투기과열지구도 인천·대전 등 17곳 추가
규제지역 모든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올 하반기 종부세 강화, 분상제 의무거주 도입”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오는 19일부터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 등 지역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됩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으며 모든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경기지역은 과천, 광명 등 13개 시에만 적용되던 걸 전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단, 접경지역인 파주와 김포, 연천, 동두천, 포천 등 지역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 없었던 인천과 대전, 청주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LTV) 시 담보인정비율이 매매가 기준 9억원까지는 50%, 9억원을 초과 시 30%의 한도가 적용되며 총부채상환비율도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도 17곳 추가했습니다. ▲경기 10곳(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3곳(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곳(동·중·서·유성)이 새로 포함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LTV 대출 시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이상 0%의 한도가 적용되며 DTI 역시 40%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적용됐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이들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 함께 냈던 증빙자료도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처를 통해 부동산 시장 내 투기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의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오는 23일부터 이들 지역의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m², 상업지역 20m²)을 초과한 토지를 구매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 이어 앞으로도 12·16 대책을 잇는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부여 등 법 개정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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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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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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