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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①] 정부, 수도권 전역·대전·청주 규제지역 확대... “후속 규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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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7, 2020, 12:06:33

투기과열지구도 인천·대전 등 17곳 추가
규제지역 모든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올 하반기 종부세 강화, 분상제 의무거주 도입”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오는 19일부터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 등 지역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됩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를 할 수 없으며 모든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경기지역은 과천, 광명 등 13개 시에만 적용되던 걸 전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단, 접경지역인 파주와 김포, 연천, 동두천, 포천 등 지역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 없었던 인천과 대전, 청주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LTV) 시 담보인정비율이 매매가 기준 9억원까지는 50%, 9억원을 초과 시 30%의 한도가 적용되며 총부채상환비율도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도 17곳 추가했습니다. ▲경기 10곳(성남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3곳(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곳(동·중·서·유성)이 새로 포함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LTV 대출 시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이상 0%의 한도가 적용되며 DTI 역시 40%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적용됐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이들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진위를 증명하기 위해 함께 냈던 증빙자료도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처를 통해 부동산 시장 내 투기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의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오는 23일부터 이들 지역의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m², 상업지역 20m²)을 초과한 토지를 구매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 이어 앞으로도 12·16 대책을 잇는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부여 등 법 개정을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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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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