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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추진...‘갑질·독과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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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5, 2020, 23:06:22

SSG닷컴·쿠팡 등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도 마련
독과점 플랫폼 방지..소비자 피해시 플랫폼 연대 책임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 상생적인 갑을관계에 초점 둔 별도법 제정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합니다. 불공정 거래관행을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배달앱 수수료율 등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모범거래기준,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함께 진행해 법정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올해 12월에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심사지침도 마련합니다. SSG닷컴·쿠팡·마켓컬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등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입점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간섭·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의 감시를 강화합니다.

 

올 하반기 중 일방적 계약해지·플랫폼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등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소비자 피해와 독과점 감시 강화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에도 나섭니다. 소비자 보호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입점업체와의 연대책임, 분쟁해결 절차마련 등 법적 책임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 SNS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도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내년 6월 제정합니다. 심사지침은 연구용역·학계와 공동TF 운영해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 위반 소지가 큰 행위의 유형과 위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차별취급·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ICT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중점적으로 감시합니다.

 

또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M&A(인수·합병)를 심사할 때는 수수료 인상·정보 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방침은 현재 국내 1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2위 요기요·3위 배달통)의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에 나설 때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오는 12월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인데요. 현행 규정에는 자산총액·매출액 등 규모 기준만으로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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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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