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대한항공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송현동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서울시가 보류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송현동 땅을 공원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대한항공은 시가 이 같은 행정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서울시의 송현동 공원화 계획을 조사 하고 있는 와중에 시가 이 땅을 공원으로 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라며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할 것을 긴급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면 송현동 땅은 개발까지 실시계획인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인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연내 매각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시가 아직 공원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인가까지 수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외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소송 등 절차가 뒤따르면 더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강제 수용 절차로 이어지더라도 서울시가 연내에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구단위계획변경안 통과 이후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들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대한항공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