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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국내 보톡스 1위 ‘메디톡신’에 제기된 3가지 불법 행위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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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1, 2019, 09:07:29

KBS, 메디톡스社 관련 메디톡신 허가 전 불법 유통·시술 의혹 등 보도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의약품 제조사 메디톡스가 보건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기 전 자사 보톨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 샘플을 병원에 유통·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무균실 오염·서류조작 등 추가 불법 의혹이 더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KBS는 메디톡스 전 직원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메디톡신과 관련된 회사의 불법 행위 의혹 3가지를 보도했는데 ▲불법 유통·시술 ▲생산시설 오염 조작 ▲불량제품 은폐·미폐기 등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임상 단계의 메디톡신 샘플을 성형외과 10곳에 총 114병 유통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약품을 제공받은 피부과 원장 역시 해당 사실을 인정했으며, 일반 환자가 아닌 메디톡스사 직원 및 관계자들에게 시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기 전 임상 단계인 약물을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시술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메디톡신의 제조 시설 환경에 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메디톡신은 바이오 제품으로 제조 시설이 철저한 무균상태여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

 

KBS는 메디톡신 생산 초기인 2006년 한 달간 메디톡스사의 ‘무균 작업장’의 청정도 시험 결과를 입수해 보도했는데 ▲동결건조 입구 ▲충전실 ▲캡핑실 등 곳곳의 균들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음에도 생산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후 2007년 메디톡스 내부 이메일에서 무균 작업장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미뤄 일정기간 개선 없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보관 기한인 7년이 지나 당시 문서가 없어 사실 확인이 어렵지만, 최근 자료로는 모든 의약품이 제조 및 시험 기준에 적합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메디톡신 약효와 문제 제품 미폐기에 대한 위법 의혹도 제기됐다. KBS는 2006년 3월의 메디톡신 시험 기록을 근거로, 메디톡스사가 약효가 일정치 못한 메디톡신 불량품의 제조 기록서를 위조했으며, 일부는 폐기하지 않고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불량품 폐기시 애초에 생산되지 않은 것 처럼 제조 번호를 없애거나, 다른 제품의 제조번호로 바꿔치기 하고, 문제가 된 약병과 마개를 무자료 전표로 처리했다는 것. 즉, 불량품 제조 내용을 없애 안정된 품질인 것 처럼 꾸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약효 허용 기준을 벗어난 제품 1900여 병은 수출됐다고 KBS는 전했다. 바이오 의약품이라 냉동·냉장 보관이 필요함에도 보통의 국제 택배 등이 이용된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의혹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로 접수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도 즉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디톡신은 국내 보톡스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는 1위 제품이다. 지난 2006년 3월 식약처로부터 국산 보톡스 제품 1호로 허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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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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