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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 이어 국내 배터리 소송전 승리...궁지 몰린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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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17:08:00

LG화학 “억지주장 확인됐다”..SK이노 “상급심에 항소”
미국서도 SK 패소 유력..LG화학과 극적 합의 나설 듯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국내 법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회사는 국내외에서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 등 다양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어 국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3민사부(이진화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상대로 낸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ITC가 오는 10월 최종판결을 내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해 9월 미국 ITC에 자사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두 회사가 체결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서로 10년 동안 소송하지 않는다고 2014년 합의해놓고 LG화학이 이를 무단 파기해 ITC에 소송을 냈으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 취하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법률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 합의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한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LG화학은 “당시 협상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이 허위이거나 왜곡됐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제소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라며 “이로써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간 합의 위반인지의 여부였는데요.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드러냈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장기화된 두 회사의 소송전에 대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미국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으로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10월 5일 내려질 최종판결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약 100명에 가까운 자사 인력을 빼가는 과정에서 산업기밀 및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탈취를 목적으로 이력서 양식에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명 및 참여 인원 이름 등을 작성하도록 한 점, LG화학의 세부 기술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상세히 발표하도록 한 점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불리해진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결정 시한 전까지 LG화학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 소송의 최종결정에 따라 사실상 미국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LG화학과의 합의가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미국에서 대규모 설비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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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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