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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추진은 위법...민간 매각 막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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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8, 2020, 09:08:47

계획·예산없이 ‘알박기’로 부지선점..문화공원 추진 철회 요구
“민간 매각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수”..권익위에도 호소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대한항공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추진은 국토계획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획과 예산도 없으면서 부지 선점을 위해 무리한 ‘알박기’를 추진한다는 지적인데요. 대한항공은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민간 매각을 막지 말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28일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위법성 짙은 ‘알박기’를 통해 송현동 부지의 매각을 막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송현동 부지의 민간 매각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에 필수적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제기 및 1차 관계자 출석회의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가 최소한의 실현 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만큼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대금 지급 가능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기준이나 요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대한항공의 지적입니다. 예산도 없으면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강제지정하는 건 부지의 선점만을 위한 무리한 입안 강행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대한항공은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한 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을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매각하는 과정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 2000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수혈받았습니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전 임직원들도 임금반납 및 휴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영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위해 매각주관사 선정 및 매수의향자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문화공원화 및 강제 수용 의지 표명에 따라 매각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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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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