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사업은 단기 임대를 없애는 등 제도를 바꾼 것에 반발해 임대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이 참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는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대리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임대인협회는 정부가 민생과 직접적으로 부동산법을 개정하면서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한 게 잘못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생법안으로, 시급하게 개정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었다”며 “민생법안은 개정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개정법은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처럼 민생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입법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호명했던 유신헌법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부동산법 개정의 목적에는 정부의 정치적 잇속이 있다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은 집값상승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가진 자(임대사업자)와 덜 가진 자(세입자)로 편 갈라 지지층을 더 확보하겠다는 정략적 발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 “사실 임대사업자, 임대인은 법령을 준수하는 평범한 시민일 뿐, 우리 사회의 강자가 아니”라며 임대인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국회도 이번 법 개정에서 거수기 역할을 함으로서 헌법이 정한 입법권을 사실상 행정부에 갖다 바쳤다”며 “이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헌법 불합치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낼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