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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 가르는 임대차법은 위헌”...임대인들,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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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0, 13:10:46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 참여..변호에 이석연 변호사
협회 “민생법안을 ‘전광석화’ 통과..유신 때도 없던 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등록임대사업은 단기 임대를 없애는 등 제도를 바꾼 것에 반발해 임대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사업자 2086명이 참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는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대리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임대인협회는 정부가 민생과 직접적으로 부동산법을 개정하면서 충분한 협의 없이 입법한 게 잘못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생법안으로, 시급하게 개정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었다”며 “민생법안은 개정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토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개정법은 국민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처럼 민생법안을) ‘전광석화’처럼 입법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호명했던 유신헌법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부동산법 개정의 목적에는 정부의 정치적 잇속이 있다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말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은 집값상승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와 임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국민을 가진 자(임대사업자)와 덜 가진 자(세입자)로 편 갈라 지지층을 더 확보하겠다는 정략적 발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 “사실 임대사업자, 임대인은 법령을 준수하는 평범한 시민일 뿐, 우리 사회의 강자가 아니”라며 임대인들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국회도 이번 법 개정에서 거수기 역할을 함으로서 헌법이 정한 입법권을 사실상 행정부에 갖다 바쳤다”며 “이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헌법 불합치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낼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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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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