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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제도 개선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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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6, 2019, 18:07:14

국회 세미나 열고 상호접속 고시 변경 문제점 논의
“CP 망 이용료 부담 과해” vs “투자 비용 분담해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지난 2016년 1월 변경된 상호접속제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간 중계접속 할 때 발생한 트래픽 만큼 접속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기존 무정산에서 상호정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콘텐츠 공급자(CP)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졌다.

 

예를 들어 특정 CP가 국내 ISP 중 하나인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로 콘텐츠를 공급할 경우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업체는 KT로 중계접속을 거친다. 바뀐 고시 내용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생긴 트래픽 비용을 KT가 SK브로드밴드에 정산해야 한다. 기준은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했느냐’다.

 

망 이용료는 CP가 ISP에 내는 도매 비용으로 전용회선료와 IDC 임차료 등을 의미한다. 문제는 변경된 고시가 국내 중소 CP에는 망 이용료 부담을 늘리고 ISP간 경쟁제한적 행태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애초 제도가 추구하던 목적에 반하는 규제”라고 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 생존전략 :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ISP와 CP 관계자, 학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고시 변경으로 나타난 효과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내 중소 CP는 ISP가 부과하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ISP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CP가 콘텐츠를 공급하기 때문인데,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하고 요구하진 않는다”며 “CP만이 일방적으로 네트워크 비용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존 밀번(John Milburn) 하나셋 코퍼레이션 CTO(최고기술책임자)는 “한국은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미국보다 저렴한데도 망 이용료는 훨씬 비싸다”며 “운용 비용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트래픽 수익은 자꾸만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CP와 국내 업체 간 차별도 지적됐다. 국내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해외 업체보다 높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6년 네이버가 망 이용료로 약 700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비해 글로벌 업체들은 미미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변경된 상호접속 고시가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접속 고시가 개정된 이유는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와 영업수지개선 등 채산성 확보가 목적”이라며 “공익적 목적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상호접속을 허용하는 목적은 공정경쟁 보장·중복투자 방지·소비자 후생 증대 등이다. 그러나 고시 변경으로 인해 ISP가 CP보다 높은 협상력을 가져가 공정한 접속료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망 사용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가격 상승은 곧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지나친 시장 왜곡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김민호 교수는 “ISP 협상력 우위가 굳어지면 CP가 제작하는 콘텐츠가 통제·관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ISP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투여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트래픽이 늘어나면 용량을 증설해야 하고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망 투자 선순환구조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CP가 가입자를 모으는 기반은 ISP가 깔아놓은 네트워크로 인한 외부효과에 힘입은 것이기에 비용 분담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해외 업체와 역차별 문제에 있어서, 현행 제도와 같은 분담 요건이 주어졌을 때 ISP가 해외 CP와 협의에 나설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트래픽 증가는 CP 수익증대에 기반하므로 과금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CP가 ISP에 지불한 요금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공정한 시장환경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대안이 요구된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시를 원상복귀시키거나 정부가 시장에 세밀하게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내 인프라가 해외 기업 수익 기반에 활용되는 것이기에 침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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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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