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이건희 회장 별세로 보유 지분 상속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당장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히려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한도를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지배구조에서는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 상속의 영향이 크지 않아 당장 뚜렸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크게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삼성물산의 지분 내용을 보면 이 부회장이 17.33%를 보유,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뒤이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5.55%,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5.55%, 이 회장 2.88% 등으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지분이 3%에 미치지 못해 상속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더라도 삼성물산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연결되는 고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관련 개정안은 보험사가 소유한 채권과 주식의 가치를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바꿔 평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총자산 3% 이내로만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야 해 삼성전자 지분 8.8% 가운데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현 구조가 끊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매입에 나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상헌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