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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계리의 보험탐구] 왜 종신보험을 가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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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2, 2019, 07:07:00

인스토리얼 ‘오계리의 보험탐구 ’ 1편
“보험료 비싼 만큼 확실하게 알고 가입해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인더뉴스와 인스토리얼이 보험에 만연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읍니다. 약관에 근거하고 최고 수준의 보험 전문가와 협업해 보험의 바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대로 된 보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 보험 소비자도 쉽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험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올바른 보험정보를 만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오명진 계리사 (오계리) : 안녕하세요. 오계리! 오명진 계리사입니다. 오늘부터 ‘오계리의 보험 탐구’라는 코너를 통해 보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첫번째 시간으로 생명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보험의 시작이기도 했던 사망 보험, 그 중에서도 보험료가 가장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종신 보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비싸다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신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 상품의 구조 측면에서 파헤쳐 보고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상품인지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의 정의>
▲오계리: 종신보험을 정의함에 있어 2가지 요소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바로 보험기간과 보장내용입니다.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이 종신 즉, 무한대 기간동안 사망이라는 보장내용을 담보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흔히들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다 보장되는 상품 아니냐’, ‘종합형 상품이다’ 등 만능보험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종신토록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경험생명표라고 하는 특정기간 동안 사람들의 연령별 사망률 변화를 분석해 작성한 표를 토대로 책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차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에 사용했던 3~4차 경험생명표에 비해 사망률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기에 사망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고, 평균수명도 길어짐에 따라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점차 저렴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종신보험 변천사>
▲오계리: 종신보험은 예전부터 다양한 컨셉의 변화를 통해 판매가 돼 왔는데요, 80~90년대 종신사망보험은 교육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 자식의 교육비를 책임져줄 상품이 필요하다는 컨셉이 그것인데요, 아무래도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정서를 자극시키기에는 좋은 소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육 뿐만 아니라 가장이 사망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 전체를 책임져줄 수 있는 보장자산의 개념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생명보험사 종신보험이 사실상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2가지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첫번째로 사망이라는 보장만을 놓고 봤을 때 만기가 80세 또는 100세 등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의 보험료가 매우 저렴했다는 점. 다음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망에 대한 준비보다는 살아있을 때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1인가구, 비혼, 욜로, 소확행 같은 단어들이 생겨난 배경을 보면 사망보험에 대한 니즈가 많이 줄어든 것 또한 사실이죠. 2010년대 들어서면서 종신보험의 컨셉은 재테크, 재무설계, 저축 등의 개념으로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사망하면 1억원의 보험금이라는 기존 보장자산 컨셉보다는 오히려 나이가 들어 특정연령이 넘어가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며 ‘본전심리’를 자극하는 형태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사망시 1억원이 나올 뿐만 아니라 사망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1억원에 가까운 환급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음에도 흔쾌히 종신보험을 가입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더 드려볼까 하는데요, 돌려받는 종신, 연금으로 받아가는 종신 등의 컨셉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보험료 구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의 보험료 구조>
▲오계리: 회사마다 보험료가 다를 수 있지만 편의상 특정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1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망시 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설정하는 경우 보험료를 약 20년 동안 납입한다고 했을 때 40세 남자를 기준으로 매월 약 23만원의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20년동안 총 보험료는 약 5600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표2와 같이 재미 있는 사실은 이 사람이 보험을 가입한지 약 25년이 지난 시점에는 납입한 5600만원의 보험료보다 많은 약 5890만원의 책임준비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말은 2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분이 만약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보험사가 그 시점에 쌓아 놓은 책임준비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고객이 언제 사망할지 모르기때문에 책임준비금이라고 부르는 금액을 별도로 쌓아 놓게 돼 있는데요. 25년이 지난 시점에 고객이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더 이상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쌓아놓은 책임준비금을 해지환급금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이후 경과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이 분의 책임준비금 즉, 해지환급금이 점점 증가해 110세 시점에는 사망시 보장금액인 1억원에 거의 근접한 약 9875만원 정도의 해지환급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만기가 정해진 정기보험과 만기가 무한대인 종신보험의 연령별 환급금을 비교해 보면 보시는 그래프1과 같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만기가 정해진 보험의 경우 만기가 지나고 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망보장금액을 줘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또한 ‘0’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 종신보험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1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망을 하거나 생존기간이 매우 길어지더라도 반드시 가입자에게 지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의 책임준비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기가 정해진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은 사실이나 만기가 지나면 돌려받는 금액이 없는 소멸성 보험이고, 종신보험은 보험료는 비싸지만 본인이 사망하거나 혹은 생존상태에서 특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해지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여기까지 종신보험의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종신보험 판매콘셉트인 저축과 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사망보장을 내려놓고 저축이라는 콘셉트를 강조하는 이유와 혹시 문제점이나 경계해야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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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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