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항공사 이스타항공(대표 최종구)이 경영 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자산 가압류를 방지하고 채권을 동결하는 조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이 인력 감축과 보유 항공기 반납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M&A를 통해 회사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된 항공동맹 활용 ▲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B737-800 Max 기종 운영 재개 가능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전날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며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 M&A에 실패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당초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이번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