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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특허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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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7, 2021, 10:01:49

 

<특허청>

 

◇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 기획조정관 문삼섭 ▲ 정보고객지원국장 박종주 ▲ 상표디자인심사국장 목성호 ▲ 특허심사기획국장 김지수 ▲ 융복합기술심사국장 서을수 ▲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손용욱 ▲ 특허심판원 심판장 주영식

 

 

<한국국토정보공사>

 

◇ 본사 및 부설기관

 

▲ 공간정보실장 김정민 ▲ 지적사업실장 곽호선 ▲ 경영지원실장 곽희도 ▲ 경영성과처장 조만수 ▲ 사회가치실현처장 김희범 ▲ 홍보처장 이종락 ▲ 표준품질처장 박춘수 ▲ 글로벌사업처장 이태범 ▲ 고객지원처장 최충환 ▲ 인사처장 이강성 ▲ 노사안전처장 김재윤 ▲ 기획조정실 혁신전략부장 신서범 ▲ 공간정보실 공공데이터부장 이종원 ▲ 공간정보실 드론융합부장 송민철 ▲ 정보자원실 정보사업부장 겸 정보보안부장 이중재 ▲ 지적사업실 지적신사업부장 이용관 ▲ 지적사업실 지적사업지원부장 김진성 ▲ 경영지원실 자산관리부장 고재학 ▲ 감사실 감사부장 정승용 ▲ 감사실 청렴윤리부장 김병완 ▲ 국토정보교육원 교육기획실장 최광제 ▲ 국토정보교육원 교수실장 박종철 ▲ 국토정보교육원 교육지원실장 이노원 ▲ 공간정보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최영락 ▲ 공간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진 ▲ 공간정보연구원 융복합연구실장 김창기

 

◇ 지역본부

 

▲ 인천지역본부 지적사업처장 구창회 ▲ 인천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 김경수 ▲ 경기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강종태 ▲ 강원지역본부 지적사업처장 김창호 ▲ 강원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 백현철 ▲ 강원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정경훈 ▲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이익기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 서상선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성문규 ▲ 전북지역본부 지적사업처장 김원준 ▲ 전북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 김상래 ▲ 전북지역본부 운영지원처장 김선활 ▲ 전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백석현 ▲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최광욱 ▲ 대구경북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 최광수 ▲ 대구경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김만복 ▲ 경남지역본부 지적사업처장 이재득 ▲ 경남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 이상무 ▲ 제주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 김재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장급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양청삼

 

 

<코트라>

 

◇ 해외지역본부장

 

▲중국지역본부장 겸 베이징무역관장 홍창표

 

◇ 해외무역관장

 

▲이스탄불무역관장 이동원 ▲카이로무역관장 이석호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장 유승호 ▲런던무역관장 전우형 ▲다카무역관장 김동현 ▲상파울루무역관장 배상범 ▲산티아고무역관장 정덕래 ▲빈무역관장 유병우 ▲멜버른무역관장 최규철 ▲카라치무역관장 김성재 ▲비엔티안무역관장 김필성 ▲톈진무역관장 이준호 ▲파리무역관장 이제혁 ▲우한무역관장 박은균 ▲아크라무역관장 김영상 ▲과테말라무역관장 민희정 ▲바그다드무역관장 유석천 ▲아비장무역관장 정현철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장 한창윤 ▲나고야무역관장 남우석 ▲알제무역관장 한석우 ▲수라바야무역관장 김준성 ▲벵갈루루무역관장 김동규

 

◇ 국내 보임

 

▲대전충남KOTRA지원단장 김명희 ▲울산KOTRA지원단장 김종원 ▲경기KOTRA지원단장 신우용 ▲대구경북KOTRA지원단 구미분소장 조상재 ▲경기북부KOTRA지원단장 박은희 ▲글로벌마케팅 담당 연구위원 전병제 ▲FTA전략 담당 연구위원 이종건 ▲전시컨벤션실장 김윤태 ▲KOTRA아카데미원장 박한진 ▲정보화혁신실장 이희상 ▲고객가치실장 김현철 ▲디지털·그린·프로젝트실장 김성수 ▲사회적가치실장 한연희 ▲통상협력실장 양은영 ▲유망기업팀장 이양일 ▲기간제조팀장 김용성 ▲투자전략팀장 이장희 ▲디지털융복합팀장 김형일 ▲디지털무역팀장 변용섭 ▲정보화기획팀장 신재현 ▲그린·프로젝트·공공조달팀장 김두식 ▲홍보실장 박창은 ▲신북방·동북아팀장 김종복 ▲공공조달PM 이승수 ▲정보보안운영팀장 이관규 ▲해외진출상담센터장 이정상 ▲통상지원팀장 고일훈 ▲신산업유치팀장 박종표 ▲그린뉴딜PM 강명재 ▲소비재팀장 양진영 ▲투자홍보팀장 채경호 ▲소재부품팀장 김정훈 ▲중국PM 김윤희 ▲빅데이터팀장 원준영 ▲ICT대외협력PM 정석수 ▲대외경제정보PM 이효연 ▲디지털전환PM 엄익현 ▲예산팀장 어재선 ▲안전관리PM 유성준 ▲남북경협PM 지윤정 ▲무역분석팀장 최현수 ▲개인정보보호PM 김신아 ▲양자경제협력PM 고희채 ▲브랜드마케팅PM 윤하청 ▲바이어정보PM 남환우 ▲국회협력PM 권오승 ▲일자리사업 담당 연구위원 최정석 ▲글로벌일자리실장 박근형 ▲고객서비스팀장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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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nfo@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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