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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리스크관리 상황에 따라 보험료 차등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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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8, 2018, 12:01:00

보험연구원,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보고서 발표
“기업성보험, 리스크관리 실태와 연계한 보험요율체계 마련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올 겨울 대형 화재사고가 빈발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 리스크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손해보험회사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때 손해를 축소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관리 연계방안’ 보고서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은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효과적인 보험요율체계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만 9280건으로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고, 재산피해 규모는 3845억원으로 화재 1건 당 재산피해액은 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설비의 실질적인 작동이 피해발생 규모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한 경우에는 화재 1건 당 1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만,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1건 당 6억 6300만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손보사는 화재 리스크관리의 리스크 재무대책으로 기능하는 화재보험을 임의보험과 의무보험으로 인수하고 있다. 임의보험은 화재로 인한 계약자의 재산손해를 담보하는 화재보험이나 종합보험이 해당된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보험은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시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세 가지 종류의 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제3자가 사망하거나 재물손해를 배상한다. 

국내 손해보험업은 화재손해를 보상하는 리스크재무 기능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리스크통제 기능에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기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화재보험에서 화재발생 방지와 피해 축소를 위한 리스크통제와 관련해 소화설비할인과 특수건물할인제도만 운영되고 있고, 기타의 보험에서는 명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화재보험의 소화설비할인을 소화설비의 실제 작동 여부와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교적 소화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가 일반건물에 비해 양호한 특수건물도 각 소화설비 운영 실태를 화재보험협회가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양호율이 79~98% 내에 있다.


이는 계약체결 때에 소화설비할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재 때에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소화설비할인 적용 방법을 요율적용규정에서 소화설비할인특약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약은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 화재사고가 없거나 사고 때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면 약정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 때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계약체결 때에 소화설비할인을 적용하고 사고 때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보험료를 지급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또한, 손보사는 계약자의 화재 리스크관리 상황과 연계한 보험요율제도를 마련해 대규모 건물이나 시설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국내 손보사는 화재보험 공장물건에 한정해 리스크관리 실태와 연계한 예정요율과 경험요율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은 대부분의 기업성 보험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손보재팬은 부보물건의 건설상황, 방화설비, 방화관리체제, 과거 손해율과 이재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고 있다. 워싱턴주의 경우 상업용자동차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내륙운송보험, 종합보험 등을 단독으로 또는 종합담보방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예정요율을 운영해야 하며 보험요율은 계약자 간 최대 ±25%로 차등한다.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손해보험사가 화재 리스크를 인수할 때 계약자의 리스크관리 상황과 보험요율제도를 실질적인 형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연계하는 경우에 화재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리스크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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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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